대형트럭·버스 2025년까지 온실가스 7.5% 감축
이윤지
| 2020-12-29 08:38:44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시행 중으로 지금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값 대비 2023년 2.0%, 2024년 4.5%, 2025년 7.5%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넘어 달성한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해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의 트럭과 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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