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민간단체 기금지원 확대..자체 재원부담 경감

이윤재

| 2020-12-31 14:16:12

통일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된 요청을 감안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와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기금 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한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다.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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