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불구 양육비 미이행 시 출국금지
송은주
| 2021-01-05 13:59:19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진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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