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임산물 소득사업 신청 받아요

이윤재

| 2021-01-19 11:00:58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2월까지 받는다.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1억 미만 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다. 신청기간은 1~2월 중으로 각 지자체를 통해 임가에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내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사업별 지원 자격,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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