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
박미라
| 2021-01-20 11:12:59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감사합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 단말기를 개통했는데 안내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 서비스를 18일 본격 개시했다.
2019년 6월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1만8,457건이다. 이 가운데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4%)이다.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사례마다 여러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 9명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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