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기관장·조직구성원 책무 규정
이한별
| 2021-01-25 15:58:25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장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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