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맞춤형 전과정 지원

김세미

| 2021-02-15 12:37:46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한다. 특히 1천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천톤 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 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를 조사한 후 정보를 제공하고 부득이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돼 유해성 정보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www.chemnavi.or.kr)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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