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단체 공모

이한별

| 2021-02-16 13:56:55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공모를 통해 6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는 두 개 분야로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간에 1대 1 멘토·멘티를 연계해 다양한 경험 공유,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연계 등 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한다. 개별 또는 집단상담, 상담게시판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도 제공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분야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과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이다. 지원 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3월 말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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