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이윤지
| 2021-02-27 18:36:44
직계가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중대본 측은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아울러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제외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이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거리 두기 단계 유지로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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