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이한별
| 2021-02-27 19:06:5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학교를 그만둔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신속히 전달받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지원센터로 연계돼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받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파기하도록 해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파기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둬도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지원센터로 연계돼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교육을 그만둔 청소년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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