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받아요

이윤지

| 2021-03-02 10:38:34

재난안전제품 인증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확산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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