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주소 도입 맞춰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김세미

| 2021-03-10 12:59:36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에바, ㈜인포씨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건국대, 대구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한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하고 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해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등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에서 주소정보 기반의 코드화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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