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창시 20대 남성 '갓갓' 문형욱…"구형대로 무기징역"시민단체 한목소리
김애영
| 2021-03-10 18:19:16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미성년·성인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창시한 20대 남성 대학생 '갓갓' 문형욱(25)의 1심 선고가 22일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유승희 변호사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였던 문형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이제는 재판부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던 문형욱을 재판에 세울 수 있었던 건 피해자들의 용기"라며 "피해자들이 어렵고 지난한 수사와 재판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문형욱은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사칭과 협박을 번갈아 했고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해 자유자재로 부린 악질 성착취범"이라며 "여성들을 노예삼고 게임이라 농하며 군림했던 그간의 범행에 걸맞은 철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이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안전하고 성착취없는 사회를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 출발은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될 것이다. 법원은 그가 검거 초기 범행을 뻔뻔하게 부인했던 장면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문형욱은 조주빈(남·26)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는 1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증거 추가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미뤄졌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이후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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