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방문 수거 실시

이윤재

| 2021-03-15 10:23:12

해양환경공단 사업소 위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군산, 평택 등 전국에 13개가 있다.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총 1,378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지원한 바 있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번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는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해수부는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올해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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