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 한 단계 발전···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 기해 달라"
윤용
| 2021-03-16 15:00:5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고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으며,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성문화됐다.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다"며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고,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며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최근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국민들을 향해 사과한 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거론한 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