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서비스기사 월 1,390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김세미

| 2021-03-18 16:13:07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경기도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만7,620원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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