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준다..개인 방역수칙 '송출 금지'
이윤재
| 2021-03-31 10:32:32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문자 송출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러한 송출 금지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지자체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은 시·도가, 시·도는 행안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 송출권한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 태풍, 산불, 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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