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작..금지체장 연중 적용

정명웅

| 2021-04-01 13:21:41

고등어(Scomber japonicus)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살오징어와 고등어를 포획하지 말 것을 1일 당부했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돼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어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는 4~6월로 해수부는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5cm 이하로 강화됐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다.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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