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개별심사 추진
정명웅
| 2021-04-02 16:49:2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관련 질환을 보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신속심사를 실시해 신청자 중 1,19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개별심사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후유증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심사한다.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 대상이다.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 개별심사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심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해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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