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임업인에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급

이선아

| 2021-04-08 10:54:42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 안내문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산림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임업인에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1만4천 임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바우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내놓은 지불보증서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경영주 4천 임가에 10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4월 1일 현재 경영체를 유지해야 한다.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주 1만 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돼 있고 4월 1일 기준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는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가 지원 대상이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서 발급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는 농업이나 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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