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불방지 위해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

이윤재

| 2021-04-09 13:50:06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해 주말인 10, 11일 양일간 전국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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