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배출 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이지연

| 2021-04-23 13:30:3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된다.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매월 보수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저감 조치계획 등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후로 계획해야 한다.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한 후 기록매체에 저장 보관해야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투명도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고, 측정, 기록 등 그 외 기준은 공포 시부터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제철소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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