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
정명웅
| 2021-04-27 10:16:05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은 주거와 업무 시설을 제외한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해 지정하도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은 삭제됐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는 통합된다.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심의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한 점을 반영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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