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

이선아

| 2021-05-03 10:55:02

월 40시간, 56만1천원 한도 내 최대 6개월 간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해 특별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급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2003~2014년 출생한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56만1천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 기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