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수험자에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이선아

| 2021-05-14 14:16:01

복지환원 서비스 홍보 이미지(가안)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본사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수험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6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들이 1,000여 개 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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