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시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
이윤지
| 2021-06-10 12:03:4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는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시설 임차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보상지침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 사업주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서울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수본에게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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