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 가입해 자연재해 대비

이윤지

| 2021-06-22 10:08:01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별 연간보험료 현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매년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로 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6천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2천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 3만8천원 수준이다.

보험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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