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부문 적용 ‘청렴 선물기준’ 마련
이윤지
| 2021-06-25 13:00:4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매년 명절기간 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민간부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청렴 선물기준’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 약화로 보일 수 있다”며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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