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해루질' 위험

정인수

| 2021-07-15 18:12:44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해안가 해루질이 위험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물놀이 시 해루질에 주의할 것을 15일 당부했다.

해루질은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도 일컬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 간 7~8월 여름철 휴가 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이상) 등 개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된다”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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