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시 신속 대응..어선위치추적장치 효율성 ↑
이윤지
| 2021-08-04 10:57:0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해 해수부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에 대한 등록·신청 방법을 비롯해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과 고장 시 조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 성능과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해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돼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어선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했다. 또한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위치정보를 원하는 경우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비상상황 시 대응역량도 높였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다”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원양어선의 준법조업과 안전조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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