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밤 9시 식당·카페 이용

이윤재

| 2021-08-20 12:35:09

질병관리청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연장 조치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내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테이블과 의자 등의 이용도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의 선제검사가 실시된다.

3단계 지역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야외테이블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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