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윤재
| 2021-09-07 09:59:3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각 400원,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6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는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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