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뛰거나 걷는 소리' 67.6%..실내화 착용·매트 깔기 도움

정명웅

| 2021-09-15 13:32:18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층간소음의 원인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웃간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은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아파트 내 게시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화면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안내 영상을 상영한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6만61건의 사례 중 67.6%를 차지한다.

이에 공동주택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휴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은 운영되지 않으나 국가소음정보센터 누리집(www.noiseinfo.co.kr)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2만6,934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환경보전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의 층간소음 현장진단 업무를 전담하면서 민원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소음측정일을 선택하는 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시간대 방문상담을 통해 소음측정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상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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