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모레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7월 7일 이후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대상···소상공인 기대 못 미칠 수도"

윤용

| 2021-10-06 16:47:27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모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며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나 뵈었는데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슴이 답답했다. 총리로서,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들을 향해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관계기관을 향해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게 유연히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라면서 "국민과 함께하려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각 부처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줄 기준을 결정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난 9월에만 여러차례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는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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