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
이윤지
| 2021-10-13 13:10:2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 방법이나 재질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나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면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록물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7명의 복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복원‧복제실을 운영 중으로 섬유분석기, 초음파앤캡슐레이션, 분광이미지비교감식기 등 총 81종 154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원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3·1 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한글학회), ‘신제여지전도’(독도박물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지면’(동아일보사) 등이 있다. 특히 올해 복원을 지원한 ‘김승태만세운동가’(1919년)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종이 훼손뿐만 아니라 떨어진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처리 세부과정과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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