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이한별
| 2021-10-28 14:11:02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 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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