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

이선아

| 2021-11-10 09:37:12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A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A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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