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젓갈·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이윤지
| 2021-11-15 09:37:5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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