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백신·치료제 임상 참여 여부 확인..참여자 지원 강화

정미라

| 2021-11-15 12:03:57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받을 때 임상 참여 의사를 묻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도록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과 2상에 참여한 경우에도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과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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