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아파트 내부 신속히 통과..'인증 스티커' 부착

이선아

| 2021-12-01 12:28:47

인증스티커 3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경찰과 소방차는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아파트와 상가 내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스티커가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번호(998~999)를 부여하고 주차장 차단기 앞에 진출입 시 대기 없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1월 1일부터 전국의 경찰·소방‧구급차 8,500 여대를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으로 교체 중이다.

이번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1번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총 4,125명이 참여해 로고형, 정사각형, 포스터형 등 3종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행안부 측은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해 신속하게 아파트와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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