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가장 '피싱' 문자 주의
정미라
| 2022-01-12 12:29:2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phoshing)’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빙자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는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경찰청(112), 피싱사이트(118),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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