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 확대
김애영
| 2022-01-18 14:20:0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이 현재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를 고려해 지난해 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4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받게 된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비씨, 삼성, 롯데 등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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