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 최대 900만원 지원

박미라

| 2022-01-28 11:17:23

방통위 로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의 방송제작비와 송출비가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2020년 시작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방통위 측은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돼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136개사에서 올해 177개사로 전년 대비 30% 늘려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8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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