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이선아
| 2022-02-23 12:37:16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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