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여우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2년간 임시 보호

이윤재

| 2022-02-24 19:03:22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유기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을 2년간 임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0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함께 23일 오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유기 외래 야생동물 임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은 △ 라쿤·미어캣·여우·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합동 행정·재정적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등이다.

일반적으로 유기된 야생동물은 발견자에 의해 직접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로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되고 찾지 못한 경우 분양, 기증, 안락사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특이 야생동물에 대한 개인 사육, 전시 카페 등의 확산으로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야생동물 유기 건수는 2019년 204개체, 2020년 309개체, 지난해 301개체로 집계됐다.

환경부 측은 “이는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 부족 문제와 함께 특히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돼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환경부는 유기 또는 방치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옛 장항제련소 부지 내 보호시설 2곳에 각각 2023년 말, 2025년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 보호 체계는 2곳의 보호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약 2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에 선정된 외래 야생동물 4종은 최근 3년간 유기된 사례가 있었던 포유류 중 개인소유나 사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종들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임시 보호를 받게 되고 2023년 말부터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이관해 생태적 습성에 맞게 관리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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