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지원..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홍선화

| 2022-04-13 11:03:26

오는 20일 개정 '무역조정법' 시행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로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폭넓게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는 물론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법률개정안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이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공급망 위기에 처한 국내 기업들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왔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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