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도시·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 효율적 관리 협력

정명웅

| 2022-04-18 10:05:49

도시·농어촌 지역 정보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 구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 도시·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18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전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10만8천가구로 도시로 떠나는 인구,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 등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은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 있어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이 달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등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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