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윤재

| 2022-04-27 10:52:14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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