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 오염방지제로 환경표지 인증 페인트 사용 '친환경 수산물' 인증

이윤지

| 2022-05-02 14:22:48

해상가두리 양식장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염방지제는 해상 가두리 그물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어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그동안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춰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해수부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 친환경 수산물 인증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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