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 연료가격 급등 대비..전기요금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정명웅
| 2022-05-24 10:13:0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이 마련된다. SMP는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SMP이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 실제로 지난달 SMP는 킬로와트시(kWh) 202.1원을 기록해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200원대를 기록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
문제는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돼 발전사업자의 정산금도 급증해 왔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조치다.
직전 3개월 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하고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 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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